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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손상 면책 프로그램(LDW)

차량 손실 면책 프로그램(“LDW”)은 보험이 아니며,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렌트 서류에 서명하여 LDW를 수락하는 경우, 고객에게 차량이 대여된 후 계약에 따라 차량이 운행되는 전체 대여일수 또는 부분 대여일수에 대해 당사에서 차량 손실 또는 손상을 책임집니다. 단,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키 또는 원격시동장치가 분실, 손상 또는 도난된 경우, 사고와 관련이 없는 견인 또는 타이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도난 당한 차량을 회수하는 경우(알래스카 주 제외), 렌트 문서에 명시된 “책임 금액”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부분 손실 면책 프로그램(“PDW”)은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표시된 일일 요금으로 PDW을 수락하시고 계약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렌트 서류에 명시된 한도 금액 내에서 차량과 관련된 모든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해서는 AVIS가 책임지고, 그 밖의 모든 손실이나 손상은 고객이 책임을 집니다. LDW 또는 PDW를 수락하지 않으시면 차량의 모든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한 책임이 고객에게 있습니다. 손실 및 손상에 관한 설명은 렌트 문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객의 보험에서 차량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해 보상할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고객은 렌트 서류 또는 본 이용약관 또는 별도의 고지 양식에 나타나 있는 손실 손상에 대한 설명을 숙지하였음을 인정합니다.

캐나다에서는 LDW를 수락하고 차량에 손실 또는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이 책임을 져야 하는 공제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계약 시 렌트 서류에 명시됩니다. 현재 이 금액은 최대 CA $5,000입니다.

차량 손실 면책 프로그램(LDW)에 관한 고지

다음은 특정 주의 공개 요구사항입니다

코네티컷: 연간 차량 손실 면책(LDW 또는 PDW) 금액은 렌트 서류 1 페이지에 표시된 일일 요금에 365일을 곱하여 결정합니다. 차량 손실 면책 프로그램은 도난, 충돌, 기물파손 범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손실이나 손상을 보상합니다. 고객의 차량 손실 면책 프로그램 수락 여부와 무관하게 또는 차량 손실 면책 프로그램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행위에 의해 고객 또는 허가된 추가 운전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차량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해서는 고객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의적, 계획적, 또는 악의적인 위법 행위;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 자동차 대회나 경주에 참여하는 행위; 고용 목적으로 사람 또는 재산을 수송하는 행위;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중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 사고 또는 절도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행위; 허가받지 않은 운전자가 사용하거나 운행하는 행위; 계약서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비포장 도로에서 운전하는 행위, 어떤 사물을 밀거나 견인하는 데에 차량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사기나 허위 진술을 통해 차량을 취득하는 행위가 이에 속합니다. 렌터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는 동안 발생한 손실이나 손상 및 개인 상해를 보상할 수 있으므로, 개인 자동차 보험 증서나 신용카드의 공제액 및 보장 한도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고객의 자신의 보험에서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한 책임이 보장되는 경우, 고객은 AVIS가 캐리어를 처리하도록 승인하게 됩니다. AVIS는 수리 비용을 초과하여 징수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캘리포니아, 아이오와, 인디애나, 루이지애나, 하와이,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뉴욕, 네바다, 로드아일랜드 및 텍사스, 소비자 보호: 이들 주는 법률에 따라 개인 자동차 보험에서 이 렌트 차량에 대한 차량 손상 및 차량 사용 손실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보험 증서가 이들 주 중의 한 곳에서 발행된 경우에는 차량 손실 면책 프로그램을 구매하거나 계약을 통해 차량 손실이나 손상 위험에 대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LDW를 구매할 때에는 고객의 개인 자동차 보험약관에 따라 제공되는 보장 범위와 중복되는지 고객의 개인 자동차 보험약관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스콘신:
렌터카 손상 책임에 대한 고지
위스콘신주의 경우, 렌터카 손상에 대한 고객의 책임 및 손상 면책 프로그램의 구매와 관련된 정보를 렌터카 업체가 제공해야 합니다. 위스콘신주에서 차량을 렌트할 경우, 위스콘신주의 고유 조건과 계약의 다른 조건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모든 조항이 적용되며,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스콘신주의 특정한 조건이 우선합니다.

손상 조사 권리에 대한 고지
차량이 손상된 경우, 고객 또는 AVIS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허가된 운전자가 AVIS에게 손상에 대하여 통보한 지 2 근무일 이내에 고객 및 고객의 보험사가 수리되지 않은 차량을 검사할 권리가 있음을 즉시 통보하지 않는 한, AVIS는 손상에 대한 금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시는 경우, AVIS는 손상 청구와 관련하여 수리공장에서 받은 견적서의 사본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고객님께서는 견적서를 받은 후 2 근무일 이내에 경쟁 수리공장에서의 두 번째 견적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AVIS는 두 번째 견적서의 사본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불만 사항

고객에게 손상 책임을 묻는 AVIS의 프로그램에 불만이 있으시거나 고객의 권리와 의무가 모두 규정되어 있는 주법의 사본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스콘신 소비자보호국, P.O. Box 8911, Madison, WI 53708-8911 608-224-4960(매드슨 지역) 또는 무료 전화 1-800-422-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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